깨진 맥주명으로 목까지 찔러... 살인미수 혐의 등 기소
"살인 고의 있어"... 1심, 혐의 모두 유죄 징역 6년 선고
"범행 모두 인정, 깊이 반성"... 2심, 징역 3년으로 감형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술에 만취해서 아내를 술병으로 잔혹하게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절반으로 깎였다고 합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사건이 어떤 내용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피고인 A씨는 올해 4월 경기도 오산시 노래방에서 ‘아내가 남자 종업원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테이블 위 맥주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깨진 병 조각으로 깨진 병으로 목을 찌르기도 했습니다. 또 이를 말리려고 하는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까지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이게 뭐 깨진 병으로 목을 찔렀으면 단순 폭행이나 상해가 아니라 살인미수 아닌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뭐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거나 흉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수폭행이고, 그 다음에 아내에 대해서는 목을 찔렀기 때문에 살인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미수,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앵커]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1심에서는.

[남승한 변호사] 1심에서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을 했고, '살해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피고인이 주장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해 고의가 있다', 그리고 심신미약이나 상실 주장도 안 받아들여서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왔다고 하는데 형량을 절반으로 깎아준 모양이네요.

[남승한 변호사] 네.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2부 인데요. 항소심 와서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합니다. 자백을 하고 그간 했던 무죄 주장 같은 것을 모두 철회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만 항소 이유로는 양형 부당,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만 주장을 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이런 사유를 받아들여서 '원심의 형이 좀 무겁다. 그래서 부당하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그리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아내를 포함한 피해자들과 합의 했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앵커] 통상 이렇게 1심에서 지고 난 뒤 항소심에서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다. 반성한다' 하면 이렇게 깎아주는 게 보통의 경우 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요새는 1심 중심주의, 공판 중심주의, 1심 중심주의라고 해서 1심에서 인정했던 사실 관계에 비해서 별다른 사실 변동이 없거나 사정 변동이 없으면 항소를 그대로 기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좋지 않은 전략 중에 하나로 일관성이 없는 전략, 일관성이 없는 변론을 하는 것을 드는데 1심에서 계속 무죄 다투다가 항소심에서 바로 낲작 엎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깎아주진 않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더 중대하게 작용했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거꾸로 1심에서는 반성하는 전략을 썼다가 2심에서 다투고 그런 경우도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네, 아주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영리해야 하는 건데요. 피고인이 1심에서 '반성하고 다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를 들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습니다. 

그래서 항소기간 다 마감될 때까지 지켜봤다가 검사가 항소기간 마지막 날 항소 안 하면 본인만 항소를 합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항소심에서 적용 되는데 거기서 주장을 바꿉니다. 

1심에서 이런 사정 때문에 무죄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 무죄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감춰왔던 증거를 새로 내거나 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재판부에게는 얄미워 보일 수도 있긴 합니다.

[앵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범죄사실이 너무 명백한데, 예를 들자면 성추행이나 성폭행, 증거나 증인이 없는데 본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항소심에서 아무리 형량을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남승한 변호사] 그게 가장 변호인들이 하기 어려운 점이고 딜레마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성폭력 사건 두 건 정도를 진행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1심에서 모두 완강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주위에 여자친구나 누나, 약혼녀 이런 사람들의 진술까지 종합해서 무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이제 피해자를 법정에 불러서 반대 심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어렵게 주장했는데 인정이 안 되는 경우 그러고 나면 항소심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봤더니 갑자기 죄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거듭해서 내고, 합의하고 집행유예로 나오고 이런 경우를 봤는데요. 피고인도 고민스러운 일이긴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다만 실형을 선고받아있는 것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한번 무죄를 다퉈봤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러는 것인지 저도 변호인으로서 가끔 그게 궁금하기는 합니다.

[앵커] 이 사건의 경우 진심으로 반성을 했는지 반성 전략으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사건에 형량을 이렇게 절반 뚝 깎아주는 게 조금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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