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앞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기록할 수 있게 메모장 부여"
인권침해 요소 체크 등 '자기변호노트', 서울 전 경찰서에서 확대 시행

[법률방송뉴스]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다는 게 더 이해가 잘 안가긴 하는데, 앞으로는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 등 어떤 신분이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조사 내용 등을 메모할 권리가 전면 보장됩니다. 

오늘(3일)  ‘앵커 브리핑’은 메모할 권리, ‘수사 인권’ 얘기 해보겠습니다.

경찰청이 모레부터 6개월간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사건 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메모장' 교부제를 시범운영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은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에 앞서 진술이나 조사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메모장을 출력해 제공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경찰에서 조사받는 내용을 따로 메모할 수가 없어 어떤 질문을 받았고 뭐라고 답변했는지 등 조사 내용을 전부 기억하고 복기하는데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낯선 분위기에서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상황만으로도 긴장과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자신이 말한 내용조차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 

"사건 관계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한층 더 높이려는 취지"라는 것이 경찰청 관계자의 말입니다.

메모장 교부제와 함께 앞서 경찰이 올 상반기 3개월간 서울시내 5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자기변호노트'도 서울지역 31개 전 경찰서로 확대 시행됩니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과 조사 내용을 기록하고 수사상 인권침해 여부를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점검하는 노트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경찰과 협의를 거쳐 제작했습니다.

노트는 서울지역 모든 경찰서에 비치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고 서울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서울변회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설문조사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시범운영 경과를 계속 점검할 것"이라며 "진술녹음제도 확대시행 등 개혁과제를 적극 추진해 투명하고 공정하며 인권이 우선되는 수사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 피의자 권리와 수사관 기피제도 등 각종 구제제도를 설명하는 ‘권리안내서’도 종전처럼 제공됩니다.

경찰의 이런 일련의 이른바 ‘인권 친화적 행보’의 이면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기선잡기와 명분 쌓기 측면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가는 방향과 명분이 옳고 그게 가야할 길이라면 제대로 실시돼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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