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조원익 변호사입니다.

제가 부동산 공법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와 도시관리계획으로 나뉘고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신설,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는 용도구역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으로 정한 시설로,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광원·녹지 등 공간시설, 유통업무 설비, 수도·전기·가스 공급 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학교 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 시설.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을 의미합니다.

각 항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반 시설들은 국민의 실생화로가 매우 밀접한 시설이고 우리가 흔히 공공시설하면 생각하는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는 각 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눠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종은 총 53개에 다 다릅니다. 

다소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설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기반시설은 반드시 국가나 지자체의 시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용도가 국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사유더라도 기반시설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토계획법 제 43조에 따르면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시 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에서 주차장 등의 시행령이 정한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도시기반시설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설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건 대부분 인구가 밀집된 도시 지역에서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예외가 원칙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사업 주체는 관할 시장이나 군수, 혹은 시군수를 통해 지정된 사람이고,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계획 시설은 국토교통부 장관 혹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이 사업주체가 됩니다.

또한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공중 도로는 지하에 설치함으로 인해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사람에 대한 보상은 따로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보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기반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는 토지의 이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해당 토지 소유권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위제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같이 보시면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출구가 있는 경복궁역 출구 근처의 토지입니다.

이 토지의 지하에는 지하철 출구가 있는데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어서 다양한 용도지구가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도시철도와 접촉되어 있어 해당 토지의 건축을 할 때 있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행위제한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에 관한 개발계획이나 건축 계획을 가진 사업자라면 이러한 행위제한이 있는지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계획법 제 48조에 따르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 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 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도시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도시 계획이 수립되면 다양한 행위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도시관리계획만 받아놓고 실제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나 다른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겠죠.

그럼에도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토지의 경우 행위 제한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도 사업 착수를 안 하게 되면 바로 실효시키겠다는 것이 현재 규정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20년은 너무 긴 느낌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법안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0년이 지나도 사업 시행이 안 될 경우 토지 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반시설과 개념이 유사하지만 특별히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개념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정비기반시설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르면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 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 시설을 의미합니다.

흔히 도정법이라고 줄여서 불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개발은 아파트 건축과 다르게 지하에 있는 공공하수도나 가스·배관 등의 공급 시설 도로를 전체를 싹 없애고 다시 설치하는 사업이기에 재개발 사업 시행자에게는 재개발 후 설치되는 주택 및 시설에 대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바꿔말하면 단순히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번에 살펴본 주제에 대한 키포인트는 첫 째, 우리가 일상에서 공공시설로 설치되는 대부분의 시설은 도시관리 계획에 따라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이다.

둘 째, 도시 계획 시설이 될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는 여러 행위제한이 있고 20년간 지속되며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착수가 안되면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조원익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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