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가맹금 총액 100만원 초과하지 않는 영세상인 경우 가맹사업법에 해당하지 않아
가맹 계약 시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
2019년부터 차액가맹금·특수관계인통행세·리베이트·유통채널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 확대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송윤 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구입강제), 리베이트, 보복출점, 피자헛 어드민피 부당이득소송과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지위남용), 비비큐 대표이사 윤홍근 성추행과 봉구스밥버거 오세린 대표 마약투약으로 인한 오너리스크, 과도한 위약금에 따른 편의점 노예계약, 동종업종 계열사 근접 출점, 피자에땅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과 구입강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연이은 이슈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가맹사업법의 적용되상이 되는 가맹사업과 예치대상 가맹금의 정확한 범위, 정보공개서와 이와 관련해 매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재사항 확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도 이뤄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습니다.

가맹사업에 해당되면 적용 배제가 되는 경우 외에는 가맹사업법상의 의무가 발생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특히 정보배제 부분에 있어서는 적용배제사유 제3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굉장히 영세한 경우를 말하고요.

또한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서 가맹점 수가 5개가 되지 않는 경우, 물론 1년 이상 운영 중인 직영짐이 있는 경우 직영점 매출액 포함 2억원으로 높아집니다.

가맹금이란 사업개시단계 지급하는 ‘가입비 가맹비 교육비, 그리고 계약이행보증금’은 예치대상 가맹금이라고 합니다.

가맹금을 예치하는 이유는 가맹점주가 계약체결 후 본사의 일정 위법사항이 있을 때 손쉽게 가맹금을 돌려받도록하기 위한 건데요.

인테리어 마진도 가맹금에 해당은 하나 예치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을 운영하면서 본사에게 지급하는 로열티와 물류마진 또한 가맹금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정보공개서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이 등록된 정보 공개서를 계약 체결 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본부의 지원 교육, 가맹점 직영점 수 연 평균 매출액 등 주요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와 함께 제공하는 서류는 인근가맹점현황문서가 있는데요.

이런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대해서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10월 1일 정보공개서 제공했다면 더하기 15일이 지났을 때에 계약체결을 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까  2017년 10월 16일에 계약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공방법하는 방법도 허위로 못하도록 특정하고 있는데요. 제공시점을 객관적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 이메일 수령 시 확인 피드백 필요하고, 직접제공할 경우에는 자필로 제공받은 사실, 일시, 장소,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서명 날인돼어 있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매출액의 2% 이내로 부과될 수 있고요.

그리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차액가맹금과 특수관계인 통행세, 리베이트, 유통채널 등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정보공개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에 대하여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말하는데요.

구입요구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가맹점 1곳 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 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공급가격의 상·하한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특수관계인 통행세인데요.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면서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모 피자 브랜드의 사례에서 일명 '치즈통행세'로 불리며 가맹점의 비용증가를 초래하였음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공개범위에 대해서는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배우자, 계열회사 등의 명칭 그리고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상품·용역의 명칭도 기재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 매출액 등에 대해서도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베이트입니다.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납품업체 리스트,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수취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의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채널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대리점, 온라인, 홈쇼핑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등록해서 계약 체결 전 가맹점주들이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동일한 상호를 쓰고 있다고 해서 모두 가맹사업은 아니고, 독립된 사업자간 동일한 영업표지 지원교육과 통제 가맹금 지급하는 계속적 거래관계여야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

은행에 예치하는 가맹금에는 가입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은 포함되지만 인테리어 대금은 포함되지 않는 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14일전 사전제공의무 위배시 가맹금반환뿐만 아니라 과징금 등 처벌이 잇따르는 점,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확대되는 가맹본부는 과태료, 등록취소가 되지 않도록 미리 변경등록을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송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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