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혼인파탄 상태 시 배우자 바람에 위자료 청구할 수 없어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형법상 간통죄는 폐지되어 더 이상 처벌을 할 순 없지만, 민법상 불법행위는 인정되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소송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별거상태의 배우자와 바람 핀 경우에도 그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서로 별거를 하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즉, 이미 혼인파탄 상태에 있었다면, 법원에서 이혼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하여 혼인파탄이 된 것이 아니라면 불법행위가 안된다, 위자료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년전인 1992년에 갑남과 을녀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혼의 단꿈은 금방 깨지고 말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계속적인 가정 불화를 겪었습니다.

어느날 부부싸움으로 인한 말다툼 끝에 남편은 아내로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2004년 2월경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갑남과 을녀의 부부 관계는 별거가 시작되었고, 아내 또한 그 후 남편을 설득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남편을 비난하면서 지내왔던 것입니다.

결국 갑남은 2008년 4월 을녀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년 9월 이혼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이에 을녀는 이혼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2008년 11월 갑남을 상대로 이혼청구의 반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항소심에서 2010년 6월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갑남과 을녀는 이혼하고, 본소 및 반소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을녀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0년 9월 30일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편 을녀는 남편이 이혼소송이 확정되기도 전에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K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즉, 남편 갑남은 2006년 봄 무렵 등산모임을 통하여 K씨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 받고 금전거래를 하는 등 친밀하게 지내왔습니다. 이때는 아직 갑남이 이혼청구를 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되던 중 2009년 1월에 밤 법적인 아내 을녀가 갑남의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던 그때, 갑남의 집에서 갑남과 K씨가 애무를 하는 등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입니다.

법적으로 아내였던 을녀는 도저히 참을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K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1심 법원은 K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하였는데요.

그 원인은 아무리 성적 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성적행위를 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아내 을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였는데요.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뒤집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 성적 행위 당시 제1심 이혼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성적 행위가 원고와 갑남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성적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가 갑남이 원고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성적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부공동생활에 따른 성적 성실의무에 관한 법리 및 부부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의 부부의 일방과 제3자의 성적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번 주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관한 키포인트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게 되면 배우자 일방으로부터 상간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이 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부 일방과 상간자의 성적 행위에 대하여 부부 중 다른 일방이 상간자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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