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송윤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맹점주가 알아두면 좋은 것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가맹점주는 본사의 직원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이기에 임대료와 최저임금인상, 본사에 대한 로열티 지급 등 고민거리가 산적해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매출이 높아지면 함께 이익이 높아져 외부적으로 동반상생하는 관계에 있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서로의 대립된 이익을 추구해야하는 이중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들 또한 자기 권리를 잘 챙기셔야 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맹본부의 선택,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상권분석, 가맹계약의 갱신, 가맹점주협의회의 순으로 알려드리겟습니다.

먼저 가맹본부의 선택입니다. 선택하려는 가맹본부는 재정이 튼튼하고, 업력이 오래되었는지, 그리고 아이템의 진입장벽이 높은지, 안정적인 상품공급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점주와의 분쟁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점주와의 분쟁은 인근가맹점 방문, 정보공개서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확인하면 좋습니다.

또한, 물류마진 등에 따라 매출에서 식자재에 차지하는 비율 등 수익구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데요. 보통 식자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30-35%가 적정합니다.

본사로부터 필수적으로 구입하는 제품의 비율만이 아니라 직접 사입하는 부자재에 대한 비중도 고려하셔야합니다.

유사·동종 가맹본부들의 ‘정보공개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통해 ‘창업비용, 면적당 평균매출, 광고 판촉비, 가맹점수와 폐점비율, 본부 지원내용 등’을 비교 분석하시길 추천합니다.

우리나라의 가맹본부의 90%는 영세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맹점이 30개도 채 되지 않았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맹본부를 선택하였다면, 계약체결 14일전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4종을 챙기셔야 합니다.

또 이런 예상 수익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업설명자료 PPT등을 보관, 미팅과정은 필히 녹음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업팀장은 계약 체결 당시에는 직원으로 있을 수 있지만 분쟁 생겼을 당시에는 퇴사하고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녹음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초기 가맹금은 가맹본사에 입금하지 말고,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해야합니다.

가맹계약서에 부당히 과도한 위약금 위약벌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해당 조항이 있다면 명확한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신생가맹본부는 가입비 교육비 등을 면제해주는 곳이 많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상권분석인데요. 실제 상권분석이 가맹점 매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있습니다.

상권분석은 본사가 제공하는 자료만 덜컥 믿지 마시고 소상공인진흥공단, KB상권분석시스템,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을 활용해 점포예정지 인근 동종업종 수·매출·이용고객현황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주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권리금을 지급할 때는 시설인수여부에 따른 차이는 있겠으나 보통 프랜차이즈는 인테리어를 새롭게 해야하기 때문에 전 임차인의 1년치 순수익이 넘지 않도록 하시는게 좋고요.

기존 가맹점주의 매장을 인수하시는 것이라면 더더욱 POS기를 통해 1년치 매출을 확인하시고 지급여부와 금액을 절충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시 1년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5년 등 장기로 하는게 좋은지 질문을 종종받는데요.

자영업자의 1년 내 폐점율이 매우 높다는 통계에 비추어 최초 계약은 1년으로 하셔서 추후 폐점시 보증금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 1년이 지나도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1년으로 한다고 하여 크게 문제되실 건 없습니다.

혹여나 매년 차임을 높게 올릴 것이 걱정되신다면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2-3개월 전 운영상황에 맞게 재계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가맹계약의 갱신인데요.

가맹점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0년간 계약을 갱신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사의 부당한 처사가 있더라도 초기 투자자본 회수를 위해 부득이 가맹계약을 갱신해야한다면 계약기간 중 로열티, 상품대금 등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가맹계약은 임대차계약기간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가맹점주협의회입니다.

가맹점주들끼리 정보교류의 장인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와 협의회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본사가 이에 응할 의무가 발생되는 개정법이 통과된다면 그 지위는 더욱 탄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 가맹점주 협의회 구성으로 불이익을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은 피자에땅 사례인데요.

주식회사 에땅은 2015년 3월 경 ‘피자에땅 가맹점주협회’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일부 가맹점을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한 후,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이들 가맹점을 위생 점검 등의 명목으로 각각 12회, 9회에 걸쳐 이례적인 매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적발한 일부 계약 미준수 사항 등을 내세워 이들 가맹점과의 계약 관계를 종료시켰는데요.

1차적으로 점주단체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관리 매장 으로 편입한 후 집중적인 매장 점검 실시라는 불이익을, 2차적으로 매장 점검을 통해 적발한 소소한 계약 미준수 사항을 이유로 거래 단절이라는 불이익을 준 위법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가맹거래법 제14조의2 5항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점주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봤고요.

과징금 5억원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유사·동종 가맹본부들의 ‘정보공개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비교 분석하셔서 가맹본부를 선택하고 조건을 협상할 것, 상권분석은 본사가 제공하는 자료만 믿을게 아니라 소상공인진흥공단, KB상권분석시스템,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소 방문을 통해 권리금과 임대차계약조건의 적정성을 분석하시면 좋다는 것입니다.

꼭 좋은 본부와 임대인을 만나셔서 부자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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