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6일 오전 도청에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6일 오전 도청에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제주지방검찰청이 30일 6·13지방선거 예비후보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상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원희룡 제주지사를 기소했다.

원 지사는 공직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5월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한 모임에서 공약을 발표한 혐의, 같은 달 제주관광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해서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 운동기간은 5월31일부터인데 그 이전에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원 지사에 대한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 25일 검찰에 소환돼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이미 발표한 공약을 발언한 것이어서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선거법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당선인은 당선이 무효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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