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판사 불이익' 자료 확보 법원행정처 인사 부서 압수수색
안철상 처장 "다음 달 12일까지 법원행정처 개혁안 국회 제출"

[법률방송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30일) 판사 인사 불이익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인사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행정처 개혁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최종안이 제출될지 법원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이 오늘 오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의 오늘 압수수색은 양승태 사법부에서 인사 불이익을 받은 의혹이 있는 법관 2명의 인사 자료 등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지난 6일에도 법관 블랙리스트 인사 불이익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인사총괄심의관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과 전현직 판사 50여명의 인사자료를 임의제출해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자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법관 인사자료도 법원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문건은 법원 정기인사에서 음주운전 등 비위를 저지른 판사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검토할 목적으로 작성됐지만, 특정 판결을 비판한 법관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들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뒤 추가 영장 청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법원행청처가 압수수색 당하던 시간, 국회 사개특위에 출석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행정처 개혁에 대한 입장을 다음 달 12일까지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처장은 “사개특위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가 다음 달 13일에 개의한다고 하니 12일까지는 법원 입장을 전달해 달라”는 박영선 위원장의 요구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애초 안 처장은 사법발전위원회와 후속추진단이 제시한 개혁안을 바탕으로 판사 설문조사, 전국 법원장 회의, 대법관 회의 등을 거쳐 오는 20일쯤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12월 말까지인데 12월 20일에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사법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지적에 안 처장은 ”구체적인 안이 정리되는 대로 제출하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처장은 여론 수렴 과정에서 기존 안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대법원장께서 개혁적 마인드를 갖고 계서서 더 개혁하면 하지 후퇴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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