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규 회장 구속기소 촉구 기자회견... 사퇴까지 대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법률방송뉴스] KB국민은행 노조를 비롯한 전국금융산업노조 등 노동·시민단체들이 오늘(30일)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사퇴와 검찰의 구속수사를 촉구했습니다.  

KB국민은행 직원들이 지주회사 회장님의 사퇴와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이유와 배경, 근거 등을 취재했습니다.

법률방송 LAW투데이 현장기획, 김정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종규 회장은 KB국민은행 채용비리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즉각 사퇴하라!"

'KB국민은행은 채용 청탁자를 공개하라!’

‘채용비리 진짜주범 윤종규를 구속하라!’

시위에 나선 KB국민은행 등 금융노조원들의 손에 들린 피켓 내용들입니다. 

1차 전형에서 840명 중 813등을 한 윤종규 회장 친누나의 손녀가 최종 4등으로 합격하는 등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벌어진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태의 최종 책임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입니다. 

[류제강 / KB국민은행 노조 수석 부위원장]
“윤종규 회장은 당시 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모 임원을 통해 인력지원부장에게 전 사외이사 아들의 이름이 적힌 청탁메모를 전달했고, 인력지원부장은 이를 채용팀장에게...” 

그럼에도 검찰은 HR본부장 등 인사라인 실무 간부 4명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윤종규 회장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검찰 불기소 처분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봐주기 수사라며 서울고검에 윤 회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재항고장을 지난 9월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백번을 양보해도 최고 결재권자인 윤종규 회장의 묵인·방조가 없었다면 채용비리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라는 게 재항고장 제출 이유입니다.

[박홍배 / KB국민은행 노조 위원장]
“즉 ‘합격 여부만 알려달라’고 메모를 줬다는 윤종규 회장은 실제로는 채용 과정 모두를 보고받고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윤 회장의 청탁 메모의 실체는 본인이 주장한 ‘합격여부 통지 요청’이 아니라 ‘위력에 의한 청탁’이었음이...” 

실제 채용비리로 기소된 간부들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 재판 과정에서 윤종규 회장의 채용비리 개입이나 지시 여부가 확인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김형동 변호사 / 한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관련자들이 법원에서 증언을 했지않습니까. 그죠, ‘윤종규 회장의 사실상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재판부가 그것을 또 판단을 했습니다. 유권해석이죠. ‘지시가 있었다고 봐야 된다’ 라는 판단을...“

그런데도 검찰이 윤종규 회장을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은행 채용 비리를 사실상 방조하는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실제 KB국민은행 노조 설문조사 결과 '윤종규 회장이 채용비리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의 89%가 ’그렇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윤종규 회장에 대한 재수사 및 기소 필요성에 대해선 응답자의 86.3%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KB국민은행 노조원 10명 중 9명 가까이는 윤종규 회장에 대한 검찰 재수사와 기소, 사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 노조는 오늘부터 박홍배 위원장을 시작으로 윤 회장이 채용비리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할 때까지 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윤종규 회장이 채용비리 사태의 주범이라는 노조측 주장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 그리고 항고기각.

노조 재항고에 대해 현재까지 어떤 결론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검찰이 재항고 역시 기각할지 아니면 재수사에 돌입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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