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 처벌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심신미약 범죄 감형 삭제 ‘김성수법’... 판사 판단에 따라 감형 여부 결정

[법률방송뉴스] 술에 취한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해주는 ‘감형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이른바 ‘김성수법’이 오늘(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윤창호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 내용을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앞으론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이른바 ‘윤창호법’을 의결했습니다.

특가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기존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을 강화했습니다.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앞으론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이른바 ‘김성수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형법은 술에 만취하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나 PC방 살인사건 피의사 김성수가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는 등 심신미약 감형이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심신미약의 경우 의무적·자동적으로 형이 감경되지 않고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감형 여부가 결정됩니다.  

헤어진 연인과의 사생활 동영상을 유출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처벌도 강화됩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유포하는 경우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엔 현행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최대 징역 7년까지 처하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이밖에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법안 60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했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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