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6명 2000년 첫 소송...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2012년 소송 제기
대법원 “한일 청구권 협정 소멸시효 기산점 인정 못 해, 청구권 소멸하지 않아”

[법률방송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일본 기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먼저 판결 내용을 이현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늘 대법원 2부 선고공판엔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관련 두 건의 재판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공장에 끌려갔던 89세 김성주 할머니 등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 등 5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다른 하나는 미쓰비시 히로시마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 징용 간 95세 정창희 할아버지 등 6명이 낸 소송입니다.   

사건마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대법원까지 갔다가 파기환송되는 등 최초 재판 시작 이후 18년 동안 복잡한 과정을 거쳤지만 재판 쟁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강제징용으로부터는 물론,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국교가 정상화된 1965년을 기산으로 해도 통상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훨씬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느냐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고, 미쓰비시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배상책임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의 최종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각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을, 히로시마 공장에 동원된 징용 피해자들에겐 각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2부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한 후 같은 취지의 확정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판결인 만큼 앞으로 유사한 다른 관련 소송에서도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여러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정부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피해자의 아픔을 모두 씻을 수는 없기에 판결과 걸맞은 정부의 지속적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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