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4조5천억원 분식회계... 증선위, 과징금 80억원 등 부과 처분
"회계 처리과정 공시 의무화, 경영자 보수 환수 등 처벌 강화해야”

[법률방송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의결 처분에 대해 오늘(28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국회에선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라는 주제의 토론회라고 하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현장을 이현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토론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른바 ‘삼바' 분식회계와 관련해 그것을 가능하게 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제도 마련 취지에서 열렸습니다. 

[김병욱 의원 / 국회 정무위원회]
“제2의 삼바가 나와서는 안되겠다는 과제와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해서 기업 회계에 있어서의 공정, 회계에 있어서의 공정, 지배구조에 있어서의 공정이 무엇인가...”

앞서 지난 14일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4조5천억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 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토론자들은 IFRS,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사 재량권을 삼성바이오가 악용하면서 분식회계가 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런 식의 회계 재량권 남발이 업계에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김동현 /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중개사]
“그동안 바이오 회사의 연구개발비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무형자산화, 아니면 당기비용화 하는 이슈를 가지고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금융위에서 회계기준 위반으로 처벌하는 대신에...”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우선 경영자에게 재량권을 주되 부정 분식회계에 대해선 보수 환수 등 책임을 엄격하게 묻도록 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혁 /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우리가 어떤 중재만을 하는 게 아니라 보수 환수 제도와 같은 자발적으로 회계 부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도입을 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강화하고...”

나아가 기업에 회계 처리과정 공시 의무를 부여해 회계 처리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주장과,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규제당국에 계좌추적권이나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참고사항으로 삼을 있 있는 구체적이고 적절한 가이드라인 등도 아울러 논의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국제회계기준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증선위의 삼성바이로직스 분식회계 판정에 대해 향후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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