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사 아닌 범죄"... 진선미 여가부 장관 '가정폭력 방지대책' 국무회의 보고
"접근금지 명령 등 법원 임시조치 어겨도 지금까지는 과태료만... 처벌 강화"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게 된다고 합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접근금지 명령 위반 징역형,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네, 어제 국무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이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를 했는데요. 

거기엔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가정폭력처벌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법상의 임시조치를 위반해도 거기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로 그쳤는데요. 이제는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처할 수 있도록 좀 수단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격리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고요.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이렇게 가정폭력처벌을 막을 수 있는 응급조치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내용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앵커] 대책을 보고했다고 했는데 관련 내용들이 다른 게 더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네, 추가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자녀 면접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고요.

가해자를 처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습범이나 흉기 등을 사용한 중대한 가정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 유형에 주거침입, 퇴거불응, 불법 촬영 및 유포 등이 추가가 되었고요. 

지금까지 가해자가 가정폭력을 저지른 후에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해서 기소유예를 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악용된다는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왔는데, 그래서 이제는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재범의 유려가 높은 경우에는 이 기소유예 제도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앵커] 궁금한 게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면 남편이 집 바깥으로 나가서 살아야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사실 지금까지는 특정한 공간이나 장소를 중심으로해서 임시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이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공간에서 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해당 공간 밖에서 피해자를 만날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변경이 되어서 피해자나 가정 구성원 등 '장소'가 아닌 특정한 '사람'을 기준으로 임시처분을 하는 것으로 해서 피해자의 안전을 보다 더 강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누구 옆에 몇 미터 이내 접근하지마라'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네,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근데 이 접근금지, 이건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일단 먼저 신청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경찰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해줄 것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어제 발표한 내용에 따라서 신청주체가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찰에 신청을 하거나 검사가 직권으로 법원에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게 되면 판사는 임시조치를 신속하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재발의 우려가 있거나 정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원의 결정조차 기다릴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경찰이 직권으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으로 긴급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시조치가 결정을 받게 되면요. 피해자나 가족구성원이 있는 공간에서의 퇴거, 격리가 되거나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특정한 공간에서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앞으로는 이제는 특정한 공간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런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접근금지, 이런 긴급 임시조치 요청을 꼭 가정폭력 피해자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윤수경 변호사] 네, 그렇지는 않고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 아동학대 범죄나 최근 문제가 되었던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도 가해자 접근금지 등 긴급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 같이 못 살겠으면 갈라서든지 하지 왜 이렇게 곁에다 두고 괴롭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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