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3일부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제처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12월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다음 달 13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분야에 대해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한다. 

적합업종은 소상공인단체가 지정 분야를 동반성장위원회에 고지한 뒤, 심의를 거쳐 3개월 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대기업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분야에 인수나 확장 등 방법으로 진출하게 되면, 매출액의 5% 이내의 강제금이 부과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사회적·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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