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유튜브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공무원 동원 사전선거운동 혐의 수사도 함께 결론지을 예정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3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재명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 수사를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등 총 6가지 혐의 수사와 함께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당시 시청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 직권을 남용해 SNS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게 한 혐의로 20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3년여 간 검찰 수사를 받아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이재명 지사를 소환해 그간 제기돼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공무원 동원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시간이 매우 촉박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13일 직전에 결과를 발표하게 될 듯하다”며 “다만 기존 언론을 통해 보도됐던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얘기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 김모씨는 지난 2015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중앙선관위에 낸 바 있다.

바른미래당도 지난 8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SNS상 정치활동에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며 1천여명의 성남시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20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차장검사, 담당 부장판사, 담당검사 등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일반 시민들로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당한 상태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재명 지사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시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SNS상에서 조직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지청장, 차장검사, 담당 부장검사, 담당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벌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건을 이첩받은 경기도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재명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같은 해 11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수사 의뢰했지만 2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채 현재진행형이다.

당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던 성남시 중원구선관위는 “당시 접수된 사건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안의 중대성이나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던 것”이라며 “선관위는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나 증거를 수집해 검찰에 넘기면 최종 위법 혐의는 검찰에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원구선관위는 “현직 정치인들의 경우 차기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로 보기 때문에 6·13 선거운동 기간 전에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며 “이재명 전 시장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일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2025년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직무유기로 일반 시민들로부터 고발당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한 사건을 결론도 내리지 않은 채 3년여 간 묵히고 있다는 사실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선거가 이뤄지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인데 3년이나 사건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히 부적절한 것”이라며 “물론 나중에라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판결이 나면 당선무효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보다 실효를 가지려면 검찰이 당연히 적정한 시기에 판단을 해줬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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