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허점 이용해 ‘갑질’ 일삼는 IT 업체들
하도급의 하도급... 책임대상 찾기 어려워
"4차산업 시대 맞게 근로기준법 손봐야"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은 IT업계의 고질적인 갑질 실태를 두 차례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27일)은 4차산업시대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갑질을 일삼는 업체들의 실태, 피해 노동자들의 고발을 취재했습니다.

심층 리포트 김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IT 프리랜서가 받은 문자 내용입니다.

프로젝트를 완료했지만 돈이 들어오지 않아 급여를 언제쯤 받을 수 있겠냐는 질문에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 뻔뻔해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급여지급은 못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 돈을 주지 않는 업체라고 하기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당당합니다.

하지만 업체의 당당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OOO씨가 계약의 갑인가요?”, “억울하시다면 진정 넣으시라고요.” 등 마치 돈을 못 받은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고자세를 유지합니다.

[이모씨 / IT 프리랜서]
“계약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어차피 제가 돈 안 드릴 것도 아니고, 계약 위반이다 괘씸하다 하면서 9월달 월급을 주질 않는 거예요.”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내에 프로젝트가 종료될 경우 기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임의로 계약 종료날짜를 삽입해놓고 프로젝트가 끝났음에도 돈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해당 업체를 노동청에 신고햇지만 피해자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청 관계자]
“계약서에 완전히 각각의 사업자인 걸로 계약이 되어있고, 그러면 출퇴근에 대해서 제약을 받느냐도 물어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경우면 각각을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IT 업계 노동자들 대부분이 갑질 계약서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IT 노조를 통해 법률방송이 입수한 또다른 갑질 계약서를 보면, 

‘갑’ 또는 ‘을’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이 필요 없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을에게 서면통지 함으로써 계약은 해지된다 등 IT 업계 계약서에는 프리랜서들에게 불리한 독소조항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그야말로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 지 모르는 상태로 다섯 단계에서 여섯 단계 정도의 회사들을 거치기 때문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노동자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이주영 노무사 / 노무법인 종로]
“지금 현재 프리랜서 계약으로 IT 노동자들이 계약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없죠. 노동행정이 빨리 좀 개선이 되어야 돼요.”

제조업, 건설업 등 2차 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 근로기준법을 IT 업계 등 4차 산업 등을 포함시키는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재원 변호사 / 민주노총 법률원]
“기본적으로 들고 있는 법리 자체는 2차 산업에 딱 부합하고 있는 것이고 3차나 4차 산업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법리 개발도 필요할 것 같고...”

법망을 피해서 이득을 취하는 업체와 일을 해도 자신의 돈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 노동자.

불법에 노출되어있는 노동자를 보호할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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