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애경산업은 수사 중단... 검찰 "증거 불충분"
피해자들 "SK케미칼·애경산업 전현직 임원 14명 고발”

[법률방송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오늘(27일) SK디스커버리의 전신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검찰에 재고발했습니다. 

두 기업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의 유해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 수사가 중단된 상태인데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이들 기업을 재고발한 배경 등 기자회견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했습니다.
 
[리포트]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재수사하라!"

"재수사하라, 재수사하라, 재수사하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산소호흡기를 등에 맨 채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습기살균제 사건.

옥시의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원료 물질의 유해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 수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은 오늘 두 기업 전·현직 임원 14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후 두 살 난 딸을 급성 호흡부전증후군과 급성 간질 폐렴의증으로 잃은 이재용씨.

[이재용 /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딱정이도 앉고 굳은살이 배 겨서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줄 알았지만, 자녀 이름을 얘기할 때 마다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애경과 SK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주실 것을 촉구하고...”

손수연씨는 '가습기메이트'를 쓴 뒤 13살 아이가 폐섬유화와 천식을 앓고 있습니다.

[손수연 /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흘러도 가해 기업은 배상은 커녕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가해 기업의 죄를 밝혀야 기업들도 사과와 배상을 할 것입니다.”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을 개발했고, 애경산업은 '가습기메이트'라는 이름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 2016년에도 두 기업을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검찰 수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제는 검찰의 차례입니다. 더 이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오늘 재고발로 검찰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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