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종선씨 등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30여명을 만나 “인권침해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문 총장은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였다면 형제복지원 전체의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도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마음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범죄의 근거가 됐던 당시 정부훈령과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의 특수감금죄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총장은 “과거 정부가 법률에 근거없이 내무부훈령을 만들고,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민을 형제복지원 수용시설에 감금했다”며 “기소한 사건마저도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는데, 이러한 과정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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