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총에서 정책간담회 개최... 재계 “경영권 침해, 투자 위축” 강력 반발
소액주주 권한 강화 ‘집중투표제’... 모회사 주주 자회사에 소송 '다중대표소송'
2013년에는 재계 반발로 무산... '경제민주화' 내건 문재인 정부, 관철시킬까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법무부가 오늘(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경총회관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상법 개정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었습니다. ‘LAW 인사이드’ 김정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법무부 상법 개정 간담회, 장소가 경총이네요.

[김정래 기자] 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총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자리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법무부와 경총은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가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기 위한 건설적인 자리기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뉘앙스로 봐서 뭔가 경총이 불편해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이 뭔가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재벌 개혁’ 차원의 상법 개정안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 도입이 골자입니다. 

먼저 집중투표제부터 말씀드리면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재벌기업에서 이사를 5명 뽑는데 내가 5주 있다고 하면, 한 사람에게 5주를 몰아주든지 아니면 5명 후보에 대해 한표씩 분산해서 나눠주든지 해야 하는데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 즉, 5주로 5명 후보 모두에게 5표씩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소액주주 의결권 강화 차원에서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의무화를 요구해온 제도입니다.

[앵커] 다중대표소송은 그러면 뭔가요.

[기자] 네, 다중대표소송은 쉽게 말해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주여도 현재는 삼성전자 자회사나 손자회사 경영진들이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해당 회사 지분이 없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소송 등 개입할 수 있는 방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 추구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다른 내용들은 뭐가 더 있나요.

[기자] 네, 현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뒤 이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있는데요. 대주주나 오너의 영향력에 따른 감사위원 선임 행사를 줄이기 위해 감사위원의 경우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따로 선임하자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 내용이 있구요.

재벌 대기업들이 이른바 3월 주총 시즌에 같은 날 주총 날짜를 잡아 시민단체나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석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선,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투표 실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 등도 상법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앵커] 재계는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정부 상법 개정안이 경영권을 침해하고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게 재계 입장인데요. 

특히 집중투표제 의무화의 경우 특정 세력이 지지하는 이사 선임이 용이해진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선임된 이사들은 특정 집단이나 세력의 이익만을 대변하게 될 거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미국·일본 등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도입했던 국가들이 이를 폐지했다는 것이 경총의 설명입니다. 

관련해서 지난 2013년에도 정부가 비슷한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 재계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기자] 네,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니만큼 ‘해보다 안 되면 말고’ 정도 분위기는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앞서 언급한 4개의 사안은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입니다.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법무부 관계자]
“일부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그 의견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좀 의견을 들어보고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간담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일부 반대”, “어떤 근거에 의해 그런 말씀을 하는지 들어보겠다”는 표현이 법무부 입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네요. 관련 상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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