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반려견 때문에 임대차계약 이행을 거부해버린 임대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송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할 때는 알지 못했던 반려견 3마리를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 이행을 거부해버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이 결국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에 그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1심 그리고 2심 재판부 모두 임대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500만원 배상을 인정했고요, 그와 달리 2심 판결에서는 700만원이 증액되어서 1200만원 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과연 피고가 "몇 명이 거주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원고 임차인이 "2명"이라고 답을 했고, 당시 피고가 "집이 넓은데 두 명만 거주하는 것이냐" 라고 묻자 임차인이 "그렇다" 라고 이렇게 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에 따르면, 증거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서상 반려견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었고, 또 임대인인 피고들이 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나 임차인인 원고에게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것이 이 임대차계약의 조건이다라는 부분을 고지한다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런 부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질문, 몇 명 사느냐 또는 집이 넓은데 두 명만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반려견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까지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통념상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반려견을 기르는 것이 금기시 되지는 않는다.

이런 판단을 종합해서 이 건물은 다가구 주택으로써 법상으로 이런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반려견을 키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판단은 임차인이 기른다고하는 반려견이 3마리이기는 하지만, 모두 조그만 소형견이라는 점. 이런 부분 등을 모두 종합해서 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에게, 원고에게 반려견을 키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지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이렇게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임대인이 반려견 키웁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은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이 저 반려견 키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크게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기망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상 책임 인증을 했는데 문제는 이 임대차계약서상 손해배상의 예정이 계약금 상당으로 돼 있고 이 사건의 계약금은 4000만원이기 때문에 원래는, 원칙상은 약속대로라면 4000만원을 배상을 해야되지만 손해배상에 감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부분이 과도하다 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30%정도 선인 1200만원으로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심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500만원,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고 액수는 500만원으로 한데 반해서 법원 2심재판은 여러가지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500만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하에 700만원을 인상해서 120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례에서 보이는 거와 같이 만약 임대인이, 집주인이 임대차 목적물 그 내에 반려견이 키워진다 이런 부분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이를 미리 계약문구로, 계약의 문구로써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서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부동산 계약 문화는 지나치게 단조롭고. 성급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반려견을 고지하지 않은 문제로 발생한 이 사건의 키포인트는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점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분쟁해결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처럼 애완견 문제로 계약 이후에 나중에 시비가 발생하게 되면 자칫 큰 손해를 입고 감정이 많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보다 자세하고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최광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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