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요즘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신데요.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트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과실책임으로만 볼 수 없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할 때 말리지 않고 오히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와 이렇게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데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에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특가법 위반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법정 최저 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두 가지 범죄가 모두 각각 성립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실제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씨는 2015년 10월 경기도 화성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핸들을 꺾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반대편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강씨는 심지어 사고 당시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고, 강씨의 차량운행 속도는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동승했던 임씨가 그만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씨는 특가법 위반 위험운전 치사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 동승하여 사망하게 된 임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은 지난해 3월 임씨와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D 손해보험사와 강씨를 상대로 2억 5천 7백 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D 손해보험사는 임씨는 강씨가 무면허 상태임을 알고도 무상으로 '호의 동승'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호의 동승이라는 것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 대가를 받은 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요.

호의 동승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 책임이 무조건 감경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그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사고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일정 부분 감경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손해배상의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며 "동승자 임씨가 강씨의 차량에 호의 동승했다가 사고가 발생했지만, 운전자인 강씨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보아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호의 동승으로 인한 손해배상 감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운전자 강씨는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지만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승자 임씨가 운전자 강씨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고 하여 무면허 차량 동승으로 인한 배상액 감경도 배척하였습니다.

다만 "임씨는 강씨와 함께 술자리에 동석해 강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고, 운전자 강씨의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을 방치하는 안전운전 촉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면서 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주제 음주운전 사고 어떻게 처벌 되는지 그리고 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키포인트는 첫 째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이로 인하여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죄 두 가지 범죄가 모두 성립된다는 점.

둘째 동승자에게 무상으로 차량을 동승했다는 호의 동승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그 손해배상책임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상 동승자라고 하여 무조건 안전운전 촉구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

이 사건과 같이 차량의 운전자 강씨가 음주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함으로써 사고 발생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되는 사실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동승자에게 안전운전 미촉구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점. 그리하여 동승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이 일정부분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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