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고법 선고 직후 소감 밝히는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대리 최정규 변호사. /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고법 선고 직후 소감 밝히는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 대리 최정규 변호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 사실 등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추가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가와 완도군이 김씨에게 3천만원, 또 다른 김모씨와 최모씨에겐 국가가 각각 2천만원과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이들 3명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는 선고 후 "10년 넘게 피해 장애인 몇십명이 착취를 당했는데 지역 파출소나 근로감독관이 몰랐겠느냐는 의문을 던졌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그 위법성이 밝혀져서 참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뿐 아니라 당시 염전에 계셨던 많은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뒤늦게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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