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민사고, 불법 고액 학원 영업”
"중학생 10일 참가비 130만원... 교육 양극화 조장”
교육청이 고발·경찰 기소의견 송치... 검찰은 불기소

[법률방송뉴스] 오늘(23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앞에서는 좀 이색적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강원도 횡성 소재 민족사관학교가 불법 학원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기자회견 현장을 취재한 김정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검찰은 민사고의 학원법 위반 불기소 처분을 즉시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도마에 오른 건 민사고가 방학을 이용해 진행하는 ‘과학수학 캠프’입니다.  

참가 대상은 중학교 1~2학년, 참가 인원은 100명 내외로 열흘 남짓 캠프를 진행하는데 참가비와 등록비 등을 합산해 1명 당 130만원 정도 합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선착순’으로 끊어서 진행할 만큼 인기라고 합니다. 

문제는 현행 학원법상 사립학교가 타교생을 대상으로 어학 이외의 수학이나 과학 등의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 학원으로 등록해야 함에도 민사고가 학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방학 캠프’라는 이름으로 민사고가 사실상 고액 불법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홍민정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변호사]
“즉 영재교육이란 이름으로 공교육기관인 학교가 교육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적이고 비교육적인 캠프에 대하여...”  

관련해서 횡성교육지원청은 지난해 8월 민사고를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행 학원법 제2조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라고 학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민사고의 방학 캠프 운영 기간이 열흘 안팎으로 ‘30일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교육청의 고발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재고발에 대해 일관되게 불기소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그러나 “1회 캠프만 놓고 보면 30일 이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민사고가 10년 넘게 캠프를 운영해온 만큼 전체 캠프 기간을 보면 30일 이상에 해당한다”며 검찰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교육부는 지난 5월  "다수인에게 반복하여 교습한 교습일수의 합계가 30일 이상이면 학원법상 미등록 학원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홍민정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변호사]
"검찰은 사학을 두둔하는 판단을 멈추십시오. 불기소 이유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잘못된 판단을 돌이켜 법을 수호하는 처분을 해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나아가 학교시설을 이용한 방학 캠프에 대한 전수 조사와, 불법이 확인될 경우 캠프 운영 중단 조치 등을 취할 것도 아울러 촉구했습니다.  

학원법 위반에 대한 법적 다툼의 여지는 차치하더라도, 공교육 기관인 민사고가 130만원에 달하는 고액 비용을 받아 사회적배려대상자조차도 배체한 채 영재교육이란 명목으로 교육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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