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년간 여신도 8명 40여 차례 성폭행 등 혐의 기소
1심 “범행 계획적·비정상적”... ‘그루밍 성폭력’에 중형

[법률방송뉴스] 자신의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22일)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비정상적”이라고 이 목사를 질타했는데, 성적으로 길들이기,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 판결 내용을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가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목사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재록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0차례 넘게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

"범행이 계획적·비정상적이고, 유사한 방식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이 목사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에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후회되고 지우고 싶은 순간이 된 데 고통스러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변론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의 회개 편지 내용 등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춰 비난해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재록 목사 주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수치심이나 비난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권능을 행한다고 믿고 성령이나 신적인 존재로 여겼다" 

"피고인의 행위도 성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의심하는 것은 죄라고 여겨 거부할 생각조차 단념했을 것"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오늘 이 목사에 대한 법원 판단은 명시적 저항이 없어도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만민중앙교회 측은 "재판부가 반대 측의 진술만 믿고 판결했다"며 "당회장님의 무고함을 믿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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