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호 신한은행장. /연합뉴스
위성호 신한은행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신한은행이 살인 사건들을 스크랩한 보험 광고물을 은행 창구에 비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시사저널e의 보도에 따르면 신한공덕금융센터 은행 창구에 총 3개의 살인 사건 기사를 스크랩해 코팅한 CEO 안심상해보험 홍보물이 비치됐다.

보험 홍보물에 스크랩된 기사는 동아일보의 <졸음운전 고속道 광역버스, 앞차 깔고 추돌… 50대 부부 참변>과 <“시끄럽다” 아파트 외벽작업자 밧줄 끊어 살해>, 세계일보의 <또... 50대 가장 앗아간 분노 범죄> 등 총 3개다.

동아일보의 <졸음운전 고속道 광역버스, 앞차 깔고 추돌… 50대 부부 참변> 기사는 지난해 7월 휴일 오후 경부고속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50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졸음운전에 경각심을 일깨운 사건이다.

또 <“시끄럽다” 아파트 외벽작업자 밧줄 끊어 살해> 기사는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시의 아파트 12층 부근 창틀에서 실리콘 충전작업 중이던 김모씨의 밧줄을 주민이 공업용 커터 칼로 끊어 추락하게 한 사건으로 전 국민을 공분케 한 흉악 범죄중 하나다.

세계일보의 <또... 50대 가장 앗아간 분노 범죄>는 지난해 6월 50대 피의자가 충북 충주 자신의 원룸에서 인터넷 수리 기사가 집에 오자마자 시비를 걸다가 분에 못 이겨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분노 범죄이다.

신한은행 창구에 비치된 이 보험 홍보물에는 ‘수많은 사건사고,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는 막을 수 없다’ ‘갑작스런 사고에 든든한 보장준비, 고보장 매월 가족생활지원금 CEO 안심상해보험’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표방하는 신한은행이 창구에 고객이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을 상기시키는 홍보물을 비치한 것은 물론, 상해보험 홍보를 위해 주요 언론사의 흉악한 살인사건 기사들을 무단 인용해 사용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사건으로 억울하게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상해보험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 강력사건 기사를 상품 홍보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고객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은행 창구의 부적절한 상해보험 홍보물에 대해 고객 신고가 접수되고 본사에서 감사에 착수하자 신힌은행 측은 모든 지점의 해당 홍보물을 황급히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고객의 민원에 대해 신한은행 측은 해당 내용을 관련 부서에 전달했다는 메시지만 보냈을 뿐 사과나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은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홍보팀 측은 “해당 보험 홍보물을 KB CEO안심상해보험으로, 보험사 측에서 직접 만든 홍보물”이라며 “발견 당시 창구에 비치한 것은 아니고 창구에 무작위로 놓여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신한이 대한민국 리딩뱅크가 되기까지 현장과 직원 여러분을 가장 먼저 챙길 것”이라며 “주인의 마음으로 고객의 니즈를 살피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 정성을 기울일 것”이라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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