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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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동 청소년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성범죄 이력 조회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성범죄 이력 조회 절차 간소화 방안은 권익위를 통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제도 개선 권고가 내려진 상태다.

정부는 2006년부터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관련자 아동 청소년 시설 취업을 제한 하는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취업제한 시설의 운영자는 취업 중인 직원과 취업 희망자의 성범죄 등 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할 경찰서에 매번 시설 운영 인허가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에 권익위는 각 경찰서가 구비 서류를 행정기관의 공동 전산망을 통해 제공받고, 인터넷 범죄 경력 조회 시스템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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