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토론회
'처벌 강화'에 경계 목소리... “징벌 아닌 아동인권 차원 접근해야"
"현행 소년범 처분·재사회화는 주먹구구... 법제도 일관되게 개선"

[법률방송뉴스] 요즘 갈수록 흉포해지는 소년범죄로 아이들이라고 봐줄 게 아니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관련해서 오늘(21일) 국회에선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정책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 주최로 열린 오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먼저 최근 강하게 일고 있는 소년범 처벌 강화 주장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소년범의 경우 특히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문자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장]
"아동기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범죄를 저지른 아동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교육과 선도를 통해 가정과 학교,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소년법’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말합니다.

단순히 어리다고 봐주자는 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선도와 재사회화가 피해자의 회복과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토론회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해자의 선도와 피해자의 인권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소년범에 대해서 교화와 선도를 하는 것이 그래서 재사회화를 이루는 것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하지만 소년범에 대한 교화와 선도, 재사회화, 이를 위한 보호처분 등이 경찰과 검찰, 법원, 보호시설 등 기관별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효적이지도 체계적이지도 못하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진단입니다.

[김수정 변호사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 연구원]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체계가 많이 부족하고 통합적으로 아이들이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수사 단계 따로, 검찰 단계 따로, 형사재판 따로, 소년원 따로, 보호시설 따로...”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제도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법규 및 지침 마련, 법원과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년사법제도는 징벌과 응보가 아닌 아동인권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신한미 /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육과 교화라는 명목하에 아이들을 너무 국가가 아동학대를 하는 게 아닐까, 방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엄벌주의에 기초한 형벌보다는 교화를 우선시해 사회복귀와 회복이라는 재사회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공통된 주장입니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현행 소년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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