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씨 성추행 및 촬영강요 혐의 관련 보도 영상. /SBS 홈페이지 캡처
양예원씨 성추행 및 촬영강요 혐의 관련 보도 영상. /SBS 홈페이지 캡처

[법률방송뉴스] 스튜디오실장 정씨의 동생 A씨가 양예원 성추행 정황 보도를 냈던 SBS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스튜디오실장 동생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양예원 사건 관련 실장동생입니다’라는 제목을 글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에 SBS와 스브스 채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튜디오실장 정씨의 동생 A씨는 글에서 “오빠가 죽고 난 후 경찰에서 핸드폰을 건네받고 생전에 최초로 인터뷰했던 스브스뉴스 채 기자와 주고받은 카톡과 문자 내용 때문에 너무 화가 났다”며 “스브스뉴스는 오빠를 기정사실화된 범죄자로 취급하는 보도를 냈고 그로인해 엄청난 스트레스에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채 기자가 보낸 카톡 내용을 보니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려는 오빠를 만류하고 단독 인터뷰를 제의했다”며 “그때 차라리 오빠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오빠의 문자에는 복구한 양예원과의 카톡 내용을 언론사에 넘겼다면서 채 기자가 화를 내는 문자 내용이 있다”며 “채 기자가 왜 언론사에 카톡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되고, 언론 플레이 하지 말라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양예원 주장과 다른 현 시점에도 스브스뉴스와 채 기자는 수정 사과방송도 없이 아직도 가해자 취급하는 방송이 홈페이지에 그대로 있다”며 “오빠의 유서에도 언론의 왜곡 보도로 인해 사회적으로 매장 당했고 인생이 끝났다고 적혀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언론중재위원회에 SBS와 스브스뉴스 채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예정”이라며 “오빠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유출자도 민사소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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