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114명 6시간 '격론'
"재판 개입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 선언
국회 3분의 1 이상 동의로 탄핵소추안 발의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찬성하면 판사 '파면'

[법률방송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19일)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절차 진행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할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게 판사회의 결론입니다.

김정래 기자가 판사회의가 열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엔 전국 119명 대표판사 가운데 114명이 참석해 치열한 논박을 벌였습니다.  

격론 끝에 판사회의는 사법농단 의혹 관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송승용 /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인식을 같이 한다.”

해당 안건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의됐습니다. 

결의안 채택엔 모두 105명의 대표판사들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구체적인 찬반 표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애초 ‘결의문’ 형태로 발의됐던 안건은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으로 톤이 좀 완화됐습니다.   

워낙 찬반 격론이 팽팽했고, 국회 소관사항인 법관 탄핵소추절차 진행을 판사회의가 ‘촉구’하는 것은 모양새가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송승용 /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
“탄핵소추는 국회 임무이기 때문에 국회에 사법부가 탄핵소추 의견을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논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회의는 오늘 결의한 내용의 ‘의견서’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되며,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이 최종 확정됩니다. 

사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라는 공론장에 불은 이미 붙었습니다.  

재판거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기소, 향후 재판과 맞물리면서 법관 탄핵 추진이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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