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I업체 근로계약서 단독 입수... 실태 고발
직원 폭행 다반사... "대표는 폭행을 훈장처럼 여겨"
직원 단톡방에 "누가 쟤 좀 패라"며 폭행 사주까지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세뇌' 당한 상태 같았다"
[법률방송뉴스] ‘웹하드 황제’ 양진호 회장 사건을 계기로 IT업계에 만연한 폭행과 갑질 관행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법률방송은 곪을대로 곪은 IT업계의 갑질 실태를 연속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19일)은 먼저 직원 수가 스무명 넘는 한 IT업체의 말 그대로 ‘노예계약서’를 연상케 하는 황당한 근로계약서와 폭행 등을 고발합니다.
김태현 기자가 이 업체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20대 후반 웹 디자이너 박모씨가 지난 2014년 국내 한 IT업체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입니다.
“을(乙)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12시간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 조항을 보면 “갑(甲)은 을(乙)에게 근무의 대가로서 50만원의 임금을 지급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급여는 전월 15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의 분을 1개월분의 급여로 계산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한 달 일하면 월급으로 50만원을 주겠다는 게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박모씨 / I 업체 전 직원]
“나이가 어렸으니까 다들 뭐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줄 알고 그리고 거기(계약서에) 나와 있어도 이거는 우리끼리만 갖고 있고 실제로 일은 이렇게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같은 IT업체에서 2년 동안 일했던 김현우씨는 근로계약서 자체를 아예 구경도 못했습니다.
[김현우씨 / I 업체 전 직원]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했어요. 너는 회사의 직원으로 살래, 너는 회사의 주인으로 살래를 강요를 하면서 회사의 주인으로 살려면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나마 쓴 계약서, 그리고 “실제로는 계약서대로 이렇게 안 한다”는 업체 측의 말은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1일 12시간’이 아닌 그보다 더 일하는 날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박모씨 / I 업체 전 직원]
“사실 계약서상 12시간이라고만 나와 있지, 사실은 그보다 일을 더했거든요.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일을 했어요.”
“금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등 황당한 이유의 폭행도 다반사로 벌어졌습니다.
[박모씨 / I 업체 전 직원]
“(대표가) ‘나는 분명 때리겠다고 했다. 우리 약속대로 널 때려야겠다’면서 그 여직원분한테 폭행을 했어요. 다들 밖에서, 그래서 쿵쿵 막 책상 넘어지는 소리랑 직원이 맞는 소리를 실제로 들었는데 아무도 못 말리고 그냥 듣고만...”
더 황당한 건 업체 대표는 자신의 폭행을 무슨 훈장처럼 포장했다는 겁니다.
[김현우씨 / I 업체 전 직원]
“그 폭행은 나중에 직원들한테 훈장이 돼요. ‘나한테 이렇게 맞았으니까 얘는 이제 발전할 기회를 얻은 거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일종의 ‘세뇌’ 비슷한 상태였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말입니다.
[박모씨 / I 업체 전 직원]
“대표가 계속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희는 다른 데 취직도 할 수도 없다. 내가 일감을 주면서 그나마 너희를 키워주는 거다’ 말을 계속해요. 그러면 나중엔 그거를 진짜 믿게 되는 거예요.”
[김현우씨 / I 업체 전 직원]
“내가 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얘를 진짜 원하기 때문에 골프채로 때려도, 대표가 검도를 배웠는데 죽도로 때려도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너 이제 잘 할 수 있지’ 안아주면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박수를 쳐줍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 박씨의 주장입니다.
[박모씨 / I 업체 전 직원]
“원래는 일부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례를 들어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직원이 그만두면 다른 인원을 충당해서 또 똑같은 짓을 시키고...”
실제 이 회사 단체 채팅방을 보면 대표는 ‘팬다’ ‘누가 쟤 좀 패라’며 아무렇지 않게 폭행을 사주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대표가 ‘병신’ ‘개돼지’라고 욕을 해도 항의는커녕, 직원들은 오히려 ‘죄송합니다’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며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박모씨 / I 업체 전 직원]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많이 안 하게 돼요, 여기 회사를 다니면. 계속 일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연락할 짬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박히는 거예요.”
이 업체 전직 직원들의 주장은 ‘이게 정말 사실일까’ 싶을 정도로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취재진은 업체 대표의 입장이나 반론을 듣기 위해 회사를 찾아가고 연락처를 남기고 대표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어떤 반론이나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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