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부인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등 기소의견 송치
이재명 "아내는 계정주 아니다... 경찰 목표 정하고 꿰맞추기"
선거법 위반이라도 금전 관련 혐의 아니면 '당선무효' 안 돼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이른바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씨가 맞다는 경찰 수사 발표에 대해 이 지사가 오늘(19일)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반박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먼저 경찰이 오늘 김혜경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죠.

[남승한 변호사] 7개월 정도 수사를 했습니다. "트위터 계정 @08_hkkim 계정주가 김혜경씨다" 이런 결론 하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요.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앵커] 예전부터 막말이 아주 많이 올라와 있던 계정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남승한 변호사] 문준용씨에 대한 것, 지방선거 당시 ‘전해철 전 예비후보자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 이런 내용 외에도 세월호를 소재로 삼아서 한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은 조금 말하기가 곤란할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 지사를 비난하는 네티즌에게 '당신 딸이 꼭 세월호에 탑승해서 똑같이 당하라' 든가, '웬만하면 냄새나니까 딸 좀 씻기라' 든가, 또 '문재인이나 와이프나 생각이 없다', '문돗개, 문어벙' 이런 말들이 막 나옵니다.

‘노무현 시체 뺏기지 않으려고 했다’ 라든가 이런 표현 등은 너무 저열해서, 아주 상당히 저열한 막말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앵커] 저런 글을 ‘혜경궁 김씨’는 네티즌이 김혜경씨라고 경찰이 결론을 내린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경찰은 수사의 근거를 모두 밝히지는 않았다는 것이기는 한데, 대체로는 4만여건인가요. 트위터 글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스토리라고 하는 것에 올라온 시간과 사진, 이런 것들이 동일하다든가 이런 몇 가지들을 근거로 "동일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는 아주 강력하게 오늘 반발하던데요.

[남승한 변호사] 네, 예전부터 사실은 나왔던 얘기들이고 이에 대해서는 꾸준히 본인의 SNS·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반박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해명은 무시하고 그대로 하지 않았냐, 이런 취지였고요.

"그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제 아내가 아니다, 경찰은 내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비슷한 것 몇 가지만 들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침을 뱉으려면 나한테 뱉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공세라는 게 결국 "일을 못하게, 도정을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반박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기소하면 진의는 법정에서 가려질 텐데 만약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가 나면 이 지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당연히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당선무효가 되는가'의 여부입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본인, 당선인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벌금형을 받고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요.

선거사무장 등의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 선거사무장이나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마찬가지로 당선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에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한데, 배우자의 벌금형 확정으로 인한 당선 무효는 매수하거나 매수를 유도하거나 또는 기부금을 받거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설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당선무효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돈과 상관이 없으니까 당선무효랑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인 거네요.

[남승한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앵커] 재판 전망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신가요.

[남승한 변호사] 사실은 7개월간 굉장히 공방이 있어왔던 것이고 새로운 쟁점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쟁점은 '트위터 계정의 계정주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 발표 때와 달리 다른 증거들이 추가로 있는가' 여부이고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트위터 본사를 통해서는 지금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확인하지 않으니까 확인이 안 된다' 이런 논리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드러나 있는 정황증거들, 이게 직접 증거인지, 간접증거인지 또는 그 정도라면 충분히 본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결과적으로 상당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공방이 그렇게 예상되는데 만약에 이게 본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아까 당선무효형이 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정도의 말을 쏟아내고, 이게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면 과연 도정을 이끌어가기가 쉬울 것인가 하는 얘기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아무튼 재판을 지켜봐야겠지만 경찰이든 이 지사든 어느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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