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부청탁 받고 입사지원자 100여명 점수조작"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 넘겨져
"은행장이 일일이 개입하나, 결과만 알려달라 했다"
조용병 임기 2020년 3월... 내내 재판 불려다닐 듯

[법률방송뉴스] 외부 청탁을 받고 직원 채용비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 7명과 신한은행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19일) 열렸습니다.

조용병 회장 측은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이현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채용비리 혐의 재판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나온 조용병 회장은 딱딱한 얼굴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병 / 신한금융지주 회장]
(부하직원분들은 혐의 인정하시던데, 혹시 혐의 인정하시나요)
“...”

조용병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한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 청탁을 받거나 신입직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맞추라고 지시해 결과적으로 100명 넘는 입사지원자의 점수가 조작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용 청탁자들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금감원 부원장보 아들 등 대부분 이른바 ‘힘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같은 공소사실을 밝히며 검찰은 “은행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이다. 채용에는 성별이나 연령, 부모 직업이나 인맥, 어떤 차별 없이 모든 지원자에게 동등한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조용병 회장 등을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용병 회장 측은 “검사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신입사원 채용은 은행장의 여러 업무 중 하나로 채용 과정에 일일이 개입했다는 것은 신한은행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한다면 상식에 반한다"는 것이 조 회장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조 회장 변호인은 다만 “외부에서 채용 관련 연락이 오면 예의를 갖추기 위해 몇몇 지원자의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것은 솔직하게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약하면, 외부에 예의를 갖추기 위해 특정 지원자의 채용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을 뿐 점수 조작 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조용병 회장은 재판 모두에 "57년생, 직업은 회사원”이라고 인정신문에 답했을 뿐 직접 의견진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병 회장의 다음 공판기일은 보름 뒤인 12월 4일로 잡혔습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0년 3월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조용병 회장은 임기 내내 채용비리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과 회사 집무실을 왔다 갔다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