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검찰 "정씨, 준법 의지 기대할 수 없다. 자숙 시간 필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굴삭기를 몰고 대검 청사로 들어가 청원경찰을 다치게 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석만(47)씨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은 정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판단을 내렸지만 '실형'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배심원 가운데 5명은 징역 2년의 실형을, 2명은 집행유예 의견을 내놨다.

이와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황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해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양형에 관해 오랜 시간 토론을 했다"며 "배심원 다수인 5명의 의견 존중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30일 최순실 사태에 격분해 대검에 굴삭기를 타고 난입한 정석만(47)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여한 정씨의 중학교 동창 김정훈(47)씨와 동생(43)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석대성 기자

선고 직후 정씨는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떠났지만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씨의 동생과 친구 등 지인들은 선고 결과가 나오자 탄식을 하며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11월 굴삭기를 몰고 대검 청사 안으로 돌진하며 진입로 차단기를 파손했고 굴삭기 집게로 계단 난간과 건물 기둥, 유리창 등 1억 5천만원 상당의 시설물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검 경비업무를 하던 청원경찰 주모(56)씨가 정씨의 난입을 막다가 갈비뼈와 다리 등에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정씨가 주씨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55분까지 약 9시간가량 진행됐다.

증인으로 나온 정씨의 동생은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어려서부터 힘들게 생활했다”며 “장비(굴삭기)는 저희에게 생계수단인데 형이 시골에서 장비를 가지고 올라온 건 국민의 일원으로서 분노를 참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형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들에게 정씨가 대검 청사에 난입하는 동영상을 틀어줬다. 정씨가 굴착기로 정문 셔터를 뜯는 장면이 나오자 방청석 곳곳에서 탄식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정씨는 영상이 나오는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검찰은 “정씨의 행위를 보면 준법의지를 기대할 수 없고 상당한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가 불러온 참사”라며 정씨의 행동에 대해 정상을 참작할 이유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 측 이덕춘 변호사는 “검찰은 이번 사건 행위에 대해 일면만 바라보고 판단했다”면서 “대한민국 소시민 중 국정농단 사태를 보고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냐”며 정씨에 대해 집행유예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정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으로 법원 출입이 일부 통제되면서 정씨가 제 시간에 법정에 나오지 못해 재판이 15분가량 지체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