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신고전화 1332... 포상금 꽤 높아"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송윤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험사기 예방법, 대응,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사기를 예방하려면 사실 보험사의 실적 판매 위주의 전략이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에 판매 종사자들인 대리점, 그리고 보험 모집인들이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 계약 및 해지사유, 그리고 고지의무 등의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알려주고, 기왕에 병력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야 함에도 판매에 급급해서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보험사기가 양산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92조의 5,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가 2010년 7월 23일 신설이 됐고요.

질문란에 타 보험에 가입 사실이나 과거의 보험 범죄, 보험사기로 조사를 받은 지 등에 대한 전력이 있는지 등을 명시적으로 질문하거나 위반 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 후 면책시키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타 보험 가입 사실은 그에 대해 보험청약서에 명시적으로 질문하는 한 상법 651조에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이롱 환자 예방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의 입원율은 약 72%로 일본의 약 9%보다 무려 8배가 높습니다.

외출이나 외박 등에 대한 기록, 그리고 보관과 무단 외출 외박에 대해 금감원 등에 통보할 의무를 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인데도 피해자가 억지를 부리는 경우에는 철저한 조사를 해야하고요. 강제퇴원이 가능하도록 입법화함이 피해자 양산을 막고 보험회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들에게 가짜 입원 확인서를 발급한 사안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보험자 간의 정보공유인데요. 기왕에 병력, 보험의 가입 건수, 보험 사기 전과 등 고지의무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신중히 검토가 되고있습니다.

보험 사기죄의 실행행위를 도와주는 것이 방조로 이 행위에는 사실 제한이 없는데요.

정신적 방조로는 조언, 격려, 충고, 정보제공과 같은 무형의 지원도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물질적 방조로도 장소의 제공이 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 같은 경우도 보험 사기죄 방조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그리고 보험사는 의료기관에 대한 구상권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국가기관의 시스템도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보험사기 특별 방지법의 제정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을 통해 혐의 분석 기능의 고도화 작업에 따라 보험사기 예방 그 적발 활동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계약인수 및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서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검찰, 경찰 그리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의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6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조사권을 부여받아 관련자들에게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에 문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 163조에 따라 위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보험관련 기관 및 단체들로 구성된 보험조사협의회를 두어서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보험사기범 적발 증가를 통한 사회정의의 확립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대국민 인식을 재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경찰청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보험 범죄 수사를 강화, 이를 통해서 14년 대비 15년에는 무려 2.8배의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적발 결과를 보면 고의, 허위 보험 사기가 금액대비 65%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병·의원등과 공모해서 보험금을 과다청구하는 사례도 22%로 상당수가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범정부 차원에서 보험 범죄 전담 대책반의 출범으로 보험 범죄 적발 및 예방을 위한 추진책의 마련, 또 정부의 강력한 보험 범죄 척결 의지를 표명한 조치로 보험범 죄 예방효과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검찰, 경찰, 국토부, 금감원, 심평원, 생명보험 협회 등 8개의 기관을 14개의 반원으로 구성해서 보험범죄 관련 금감원의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으로부터 추출되는 혐의자료를 분석하고 수사를 기획합니다.

진료 정보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도 진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국과수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교통사고 당시 차량의 상태 속도 등이 차량의 상태 속도 등을 입력하면 탑승자가 입었을 충격, 그리고 상해 정도를 3D 입체 영상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 과도하게 장기입원을 하는 사례를 적발해 내고 있습니다.

적발 현황을 보시면요 2017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7천302억원으로 전년 대비 1.6%가 증가했고요, 인원 기준으로는 0.6%가 감소했습니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 해도 16년, 17년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장 병원, 그리고 보험설계상 브로커가 개입한 대형사건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이루어진 데 대한 결과로도 보여집니다.

자동차보험의 비중은 43.9%로 10년 전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허나 생명 보장성 생명 보험이라든가 장기손해보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10년 전에 비해서도 15% 이상이 증가를 했고요, 2015년 기준에는 50.7%, 2017년에는 51.6%를 육박했습니다.

유형별로 본다면 2017년 기준 고의사고가 7.7%, 피해과장이 6.9%, 허위사고 전체가 79.9%로 가장 높았습니다.

혐의자는 고령화되고, 모집, 병원, 그리고 정비업체 등에 종사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보험사기를 신고하시면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 보험사기 방지센터에 전화나 우편,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한 경찰 검찰 등 수사 기관과 각 보험회사별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두고 있는데요.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보험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은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보험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금융감독원에서 포상금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접 지급하거나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생명 손해보험 협회 각 보험회사가 지급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 기준 등은 생명 손해보험 협회나 각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요 보험 사기 예방을 위해 보험회사 역시 실전 위주의 판매를 지양하고 특히 3개월 이상 입원 보험사기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사실상 보험사기의 방조가 될 수 있기에 의료기관에 대한 의무와 강제 퇴원의 근거 기준을 설정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점.

그리고 보험사기 신고는 133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포상금도 꽤 높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송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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