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검경수사권조정안 등 여당 의원 발의안이 정부안"
자유한국당 "의회 무시도 유분수... 갈등 사안 국회 떠넘겨"
민주당 "정부안인지 의원안인지가 뭐가 중요하냐... 생트집"

[법률방송뉴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22개에 달하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여와 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이 정부안이 아닌 여당 의원 발의안이 상정된 데 대해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국회 사개특위에 상정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가운데 정부 발의안은 없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공수처 설치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선 역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정부 입장을 반영한 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백혜련 의원안은)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6월 합의안에 따른 정부입장을 반영한 법률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송기헌 의원님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역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의원 발의안으로 퉁치겠다는 건가”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발끈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극심한 의견 대립, 검찰의 강력한 반발 등에 대한 조정이 쉽지 않으니 그냥 의원 발의안으로 국회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겁니다. 

[윤상직 의원 / 자유한국당]
“정부가 이것은 의회를 갖다가 무시를 해도 유분수입니다. 이해가 상충된 부분이 극심하니까 도저히 정부 입장에서는 검찰 눈치도 봐야 되고 경찰 눈치도 봐야 되고...”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올해 말까지인 사개특위 활동 기간을 고려하면 의원 발의안이 사실상 유일한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야 하는 정부 발의안으로는 연내 개혁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지금 단계에서 정부안을 제출하려고 하려면 12월 말까지 사개특위 존속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은 여지껏 뭐하다 이제 와서 기간 탓, 절차 탓, 적반하장을 하고 있냐고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철규 의원 / 자유한국당]
“결과물을 자신 있게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에선 법안 내용을 봐야지, 정부안인지 의원 발의안인지가 뭐가 중요하냐고 박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박주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정부 발의안이어야 상정될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당사자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법안 통과시키기 싫으니까 괜한 트집 잡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야당을 몰아 세웠습니다.

[백혜련 의원 / 더불어민주당]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정부안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법안 논의를 못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입법의 주체는 국회입니다."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은 “의원 발의안을 정부안이라고 주장하는 게 보기 민망하다. 좀 당당해지라”고 박 장관에 대한 공세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은 일단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들여다보자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소위, 경찰개혁소위, 법원법조개혁소위, 이렇게 3개로 소위를 나눠서 (여야) 간사님들 한분씩 이것을 맡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법개혁 관련 법안 상정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 여와 야.

법안심사소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해 보입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법안소위를 구성해 해당 법안들을 병합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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