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PC방 살인사건' 등 심신미약 사유 감형 폐지 청원 등 잇달아
"음주·약물 등 '자초한' 심신미약 상태, 감경 대상서 원천 배제해야"
[법률방송뉴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살인이나 강간 등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술에 취했다, 약물에 취했다, 이른바 ‘심신미약’ 감경 논란인데요.
오늘(15일) ‘앵커 브리핑’은 심신미약 감경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난 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청원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10월22일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사건의 주범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 시켜야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받도록 청원드립니다."
딸이 아버지를 사형시켜달라는 충격적이고 경악스런 청원. 아버지 손에 어머니를 잃은 딸의 글은 길지 않지만 구구절절합니다.
“끔찍한 가정 폭력으로 엄마는 아빠와 살 수 없었고 이혼 후 4년여 동안 살해협박과 주변가족들에 대한 위해 시도 등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다”,
“엄마는 늘 불안감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고 보호시설을 포함 다섯 번 숙소를 옮겼지만 온갖 방법으로 찾아내어 살해 위협을 했다",
"결국 사전답사와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으로 엄마는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다",
"아빠는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이다. 엄마를 죽여도 6개월이면 나올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다“,
"이런 아빠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또 다른 가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 부탁드린다.“
청원글은 어머니에 대해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하다. 저희 걱정 그만하고 평안히 쉬시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오늘 오후 현재 20만명 넘게 동참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원인의 아버지 49살 김모씨는 범행 당시 수면제와 술을 함께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법 10조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감경 근거 조항인데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만취’ 심신미약 감경을 받는 등 처벌보다는 교화라는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은 현재 무려 120만명 가까이 동참해 최다 추천 청원에 올라 있습니다.
다 떠나서 얼마나 아버지가 끔찍하고 지긋지긋했으면, 술과 약물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아버지 장담대로 혹시라도 ‘6개월 만에' 풀려나는 건 아닌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딸이 아버지를 사형시켜달라는 청원글을 올렸을까 생각하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개별 재판부에 심신미약 감경 여부 판단을 맡겨둘 게 아니라 ‘위험 예견’ 여부를 떠나 음주나 약물 등 ‘자초한’ 심신미약 상태는 감경 사유에서 아예 원천 배제하는 등의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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