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폐지' 골자 법원조직법 개정안 놓고 국회 사개특위 공청회
"비법관 포함 별도 회의체가 사법행정" vs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

[법률방송뉴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15일)은 ‘사법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대법원장에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느냐, 누가, 어떻게 나눠 갖느냐가 논의의 핵심인데,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공청회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개특위 공청회 대상에 오른 법안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입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일단 판사 인사 등 대법원장에 사법행정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선 대체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그 위에 군림하고 있었던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이것이 큰 문제였다, 라고 생각합니다.”

[윤상직 / 자유한국당 의원]
“사법행정권이 대법원장에게 너무 집중돼 있다, 등등. 100% 동의합니다.”

이런 과도한 권한 집중이 판사 줄세우기나 눈치보기 등 재판과 법관 독립 침해 여지를 만든다는 게 참석자들의 진단입니다.

[성창익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법원행정처 근무로 관료적 사고방식에 익숙해진 법관들이 승진에서 우대받았습니다. 관료적 인사시스템 하에서 재판에서마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기도...”

이런 인식 위에 논리적 귀결은 대법원장의 수족이자 사법행정권 남용의 진앙지로 지목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로 이어집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별도의 회의체를 만들어 비법관 등 대법원장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인사들이 사법행정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율 변호사 / 법무법인 동서남북]
“법원행정처를 통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남용해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법행정권을 대법원장의 개인적인 역사의식과 정의감에 맡겨둬서는 안됩니다. 먼저 법원행정처 폐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반면 어떤 조직에서든 사법행정은 담당해야 하는데, 무조건적인 법원행정처 폐지와 새 기구 신설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차진아 교수 / 고려대 로스쿨]
“헌법상의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를 무시하고 법률상의 기관에 불과한 이런 기관들이 최대 권력기구로서 사법행정권을 더 오남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

법원 외부에 사법행정 권한을 넘기는 것은 자칫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태규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마치 법원 내에 회의체를 만들고 거기에 권한을 주면 사법부의 독립이 제고된다... 다수의 논리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이에 대해선 비법관들로 구성된 별도의 사법행정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자 경향이라는 재반박이 나왔습니다.  

[한상희 교수 / 건국대 로스쿨]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는 그러니까 사법행정을 법관들이 장악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부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제3의 기관을 만들어서 그 제3의 기관을 통해서 법원의 독립성 강구하는 것...”

관련해서 국회엔 현재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돼 있습니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한 방향에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인사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면서 사법행정회의를 만들겠다...”

오늘 공청회 참석자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드러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법원 내 수직적 권력구조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행정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다만 개편 방법을 두고 여야 간, 법조계 전문가들 간 의견 차이가 있어 적정한 수렴의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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