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어권 보장”... 실형 선고하고 구속 안 해
이재용·정몽구·최태원이 걸었던 ‘3·5법칙’ 공식
"특경가법, 재벌 회장만 특별히 봐주는 법” 비판

[법률방송뉴스] 4천억원대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 회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어제(13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정작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벌써부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심층 리포트, 재벌 회장 풀어주기 공식, 이른바 '3·5 법칙'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4천억원대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 회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어제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 구형량에 크게 못 미치는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하며, 그나마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아 이 회장은 징역 5년 실형을 선고 받고도 제 발로 법원을 걸어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중근 / 부영그룹 회장]
(실형 선고 받으셨는데 법정구속은 피하셨어요,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오늘 피해자분들 많이 오셨는데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1심 법원이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고 풀어줌에 따라 법원 안팎에선 이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른바 ‘3·5법칙’으로 집행유예 면죄부를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만 해도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지난 2008년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도 지난 2003년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역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구치소 대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삼성, 현대차, SK. 국내 재벌서열 1,2,3위 ‘오너’들이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약속이나 한 듯 집행유예로 풀려난 겁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뇌물 등 혐의 신동빈 롯데 회장, 탈세 등 혐의 조양호 한진 회장 등도 모두 1심 징역형 실형, 2심 집행유예 석방, 재벌회장 풀어주기 공식을 따라갔습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재벌 봐주기 판결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중근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재벌 봐주기 판결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아예 1심에서부터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반인들은 수천만원, 수억원 배임 횡령 혐의로 거의 예외 없이 징역 실형을 살고, 수백억 수천억원의 횡령 배임 탈세 혐의 재벌 회장들은 유죄를 선고받고도 풀려나는 현실.

횡령이나 배임 액수가 클수록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 특경가법은 도대체 왜 있는 건지, 특경가법을 왜 재벌 회장들은 꼭 피해 가는지, 법원 판단이 정말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것인지 의문과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특경법을 만든 취지가 재벌 총수들이라든지 이런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횡령, 배임을 통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국민 경제에 폐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경법조차도 재벌 총수들 앞에서는 성긴 그물에 불과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재벌총수 풀어주기 공식 ‘3·5 법칙’이 이번에도 이중근 회장에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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