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회장 "채용점수 조작은 직원들이 알아서 한 것"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은행들 채용비리로 시끌시끌했는데요. 다음주 월요일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혐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 이거 어떤 내용이죠.

[윤수경 변호사] 검찰은 조용병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3년부터 15년 당시에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었던 외부 청탁자와 부서장 이상의 자녀들의 입사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있고요.

여기에는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회장의 조카와 지인의 아들,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아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검찰은 신한은행이 남녀의 성별을 인위적으로 3대 1로 맞추기 위해서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작한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전체적으로.

[윤수경 변호사] 전체적으로 100명이 넘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법적으로는 혐의가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먼저 남녀의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부분같은 경우는 '남녀 고용 평등법' 위반 혐의가 되겠고요. 그래서 '성차별적으로 채용을 했다' 라는 혐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큰 것이 업무방해가 되겠는데요.

형법 314조에서는 위력이나 위계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제 부정채용을 요구한 자와 실제로 점수 조작 실무를 담당했던 자들이 이 혐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앵커] 증거인멸 얘기도 나오던데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네, 신한은행 인사팀에서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채용을 대행했던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불합격자들의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실제로 정보가 삭제됐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혐의들이 '증거인멸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정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남아있던 채용자료를 인사담당자들이 컴퓨터에서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앵커] 점수조작도 증거인멸도 조직적으로 했다는 게 검찰 수사 발표인 거 같은데, 조용병 회장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일단 조용병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본인은 결과만 알려달라고 했을 뿐이다" 라고 하고 있고, "점수 조작은 직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결과만 알려달라", 이거 어떻게 보이시나요.

[윤수경 변호사] 사실 이런 채용비리 사건에 있어서 실무진의 혐의보다는 채용비리를 지시한 사람의 혐의를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실무담당자들이 점수를 조작한 정황은 증거가 명백하지만, 배후에서 이것을 지시했다거나 독촉했다거나 이런 범행은 사실 증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비슷한 판례나 사례 같은게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알고계시겠지만 KB국민은행 직원 채용비리 사건에 있어서는 그 담당자였던 전현직 간부들은 유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고요.

당시에 KB금융지주회장은 "결과만 알려달라"고 한 것으로 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가 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기소된 조용병 회장은 재판 미리 전망해보시면 어떤가요.

[윤수경 변호사] 네, 먼저 업무방해죄 양형의 경우에는 상한이 징역 5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조용병 회장의 경우 검찰 구속영장도 기각이 된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방해죄의 경우에 그 배후에 있는 인물의 혐의가 입증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법정형은 그리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죄가 나와도요.

[윤수경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앵커] "결과만 알려달라", '점수조작 지시한 적은 없다'는 건데, 은행장이 직원에게 "얘 좀 입사 결과 알려달라" 했다는 건데  참 그렇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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