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검찰청법 개정안 등 논의
"검경, 수직적 관계서 상호 협력관계로"
"경찰에 1차 수사권, 수사 종결권 부여"

[법률방송뉴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14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법안 내용과, 어떤 취지에서 이런 개정안이 나왔는지, 공청회에선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전해드립니다.

장한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청회 대상에 오른 법안은 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두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기존 지휘·감독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검·경이 상호 대등한 관계여야 상호 견제와 협력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임수빈 변호사 / 법무법인 서평]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협력관계로 규정했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진일보했다...”

이 바탕 위에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됩니다.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원칙적으로 폐지됩니다.

대신 검찰은 ‘송치 후 수사권’과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정웅석 교수 / 서경대 공공인적자원학부]
“한국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바로 수사권 자체의 속성이라고 봅니다. 법원의 재판권처럼 검사의 기소가 있어야 재판을 행사할 수 있고, 수사권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여기에 저는 수사권 조정의 초점이...”

개정안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한 견제 장치도 담겼습니다. 

경찰 신청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관할 고검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서보학 교수 / 경희대 로스쿨]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하고 영장청구권을 통제하고... 세계 어느 나라를 비교해도 우리나라 검찰처럼 절대권력화 돼있는 검찰 제도는 없다...”

원칙적으로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맡는 게 세계적인 경향이자 추세라는 겁니다.  

[유재원 변호사 /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영국, 독일, 일본까지 봤지만 쌍방 통제와 견제의 기능이 이제 그런 하나의 조류로 가고 있다...”

법안 설명을 들은 사개특위 위원들은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질 경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좀 더 정밀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오신환 의원 / 바른미래당]
“검사가 경찰에 대한 사법권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의 닻을 올린 가운데 여당발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과 검·경 간 신경전도 치열해 난항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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