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보장"... 법원, 횡령액 521억원만 유죄 인정
4천300억원 횡령·배임 등 혐의 지난 2월 구속 기소

[법률방송뉴스] 4천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오늘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억울하다”는 이부영 회장의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오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혁 부영 전무, 이 회장 셋째 아들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2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또 이 회장의 조카 유상월 흥덕기업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천282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부영 회장은 특유의 방식으로 부영그룹을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했으며 비상장 회사로서 시장 감시나 견제 없이 작동된다는 점을 이용해 상당기간 자금을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이 회장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4천300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와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횡령액 365억7천만원과 배임액 156억원 등 521억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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