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 /연합뉴스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이 취임한 후 두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에 따르면 13일 오전 8시쯤 사내 협력업체 직원 A씨(47)가 조선소 내 작업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가 선상작업을 위해 계단을 오르다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해 현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라며 "아직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공식적인 답변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망한 A씨는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자녀 등의 가족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에는 삼성중공업 내 도로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몰던 오토바이가 25톤 덤프트럭과 부딪쳐 사망하기도 했다.

사고 당시 트럭을 운전했던 기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경찰의 의견에 따라 사고를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로 처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교통사고로 처리를 하면 중대재해조사, 작업중지명령, 특별안전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거제조선소 야드 내 7안벽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빚어진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양대 노총 등이 꼽은 지난해 '최악의 살인기업'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취임한 남준우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5월 중대재해가 발생한 뒤 회사는 더욱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며 “안전은 실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면 우리는 정말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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