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채용 비리’ 재판 19일 시작
위성호 행장·김형진 사장 '남산 3억원' 재수사 받을 듯
신한금융 최고경영자들 둘러싼 비리 의혹 끊이지 않아

[법률방송뉴스] 신한금융이 핵심 최고경영자들의 법정 다툼과 추후 이어질 검찰 수사로 곤혹스런 처지에 빠졌습니다.  

당장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재판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어떤 혐의들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재판 쟁점, 처벌 가능성과 수위를 미리 전망해 봤습니다.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직원 채용비리 지시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9일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용병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용병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3년부터 2015년 당시, 힘센 외부 청탁자와 부서장 이상 자녀 30여명의 입사 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조카와 지인의 아들, 이모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아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신한은행이 남녀 성비를 3대 1로 맞추기 위해 100명 넘는 신입사원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모든 조작 행위가 조용병 회장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결과만 알려달라고 했을 뿐, 점수 조작은 직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엔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은행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무더기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조 회장의 경우 당시 은행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만큼 신입사원 부정채용 지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될 경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주선 변호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조 회장의) 지시 없이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게다가 뭐 100여명의 점수를 조작해서 합격자를 바꿔놓고, 게다가 이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까지도 이뤄져서 혐의자에 대한 형량이 상당히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다만 업무방해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경우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유죄가 나도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헌욱 변호사 /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양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하게 되어있죠.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이런 식으로. 채용비리 같은 경우도 뭐 집행유예로 풀어주지 않겠냐...“

이런 가운데 조용병 회장의 뒤를 이은 현 위성호 신한은행장과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사장 역시 다시 한 번 검찰 칼끝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6일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행장, 김형진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여명에 대한 검찰 재수사를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지난 2008년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입니다.  

“위성호 행장과 김형진 사장 등의 조직적 허위 증언에도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검찰권 남용이 의심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밝힌 재수사 권고 이유입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신한금융지주 측은 “현재로서는 조용병 회장 재판과 검찰 과거사위 재조사 권고 등에 대해 아무런 할 말이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조용병 회장은 지난 1일 본부장급 이상 임원들에 이메일을 보내 “인재 채용에서 과거의 관행을 탈피할 것“이라며 “시대 흐름에 맞춰 제도와 시스템을 완전히 탈바꿈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부터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지 돌아보겠다”는 조용병 회장이 피고인으로 출석할 채용비리 혐의 본인 재판에서 뭐라고 진술할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