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유튜브 캡처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의혹을 받는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12일 오전 압수수색했다.

최규성 사장은 최규호 전 교육감의 친동생으로, 검찰은 그동안 도피를 도운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전남 나주혁신도시의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실을 압수수색해 한 박스 분량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검찰은 최규호 전 교육감이 최규성 사장 명의로 병원에서 진료·처방을 받아온 데다, 아파트와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제3자 명의로 사용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최 전 교육감이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면서 대포폰을 통해 최 사장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혐의는 조사 과정인 만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형법상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최 사장은 친형의 도피를 도왔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최 사장이 제 3자를 시켜 도피를 돕게 했을 경우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받게 된다.

현재 전주지검으로 파견된 대검찰청 계좌 추적팀은 최 전 교육감의 연수구 임대아파트 압수수색에서 다량의 현금이 발견됨에 따라 도피생활에서 사용한 돈의 출처와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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