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왼쪽) 바른미래당 대표와 윤창호씨 친구들. /유튜브 캡처
손학규(왼쪽) 바른미래당 대표와 윤창호씨 친구들.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부산 해운대 미포오거리에서 음주운전 승용차에 부딪혀 혼수상태에 있던 윤창호씨가 지난 9월 25일 사고를 당한지 한 달 보름만인 9일 사망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윤창호씨가 이날 오후 2시37분쯤 숨졌다고 밝혔다. 

윤창호씨는 지난 9월25일 새벽 2시25분쯤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에 있는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박모씨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상태에 빠졌다. 

사고 당시 피의자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윤씨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고 이를 계기로 ‘윤창호 법’ 제정이 추진됐다.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 가중처벌과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윤씨 친구들은 윤창호법의 올해 내 처리 및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리 등을 요구하고 있고, 문여야 5당 대표들은 지난 5일 ‘윤창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박씨가 무릎 골절상을 입어 거동이 불편했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하지 못했지만 치료가 끝나는 대로 병원과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당시 박씨는 윤씨 등 2명을 들이받은 뒤에도 계속 진행했고 주유소 담벼락에 부딪히고서 나서야 차를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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