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육체적 고통 없다고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는 잘못"

의경 복무 중 시위대의 죽창에 찔려 얼굴에 3cm의 흉터가 생긴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잘실질심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이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의경 복무 중 시위대의 죽창에 의해 생긴 얼굴 흉터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A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 처분은 잘못됐다"며 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시위대의 죽창에 얼굴을 찔려 좌측 눈 아래  3cm 길이의 흉터가 생겼다. 국가보훈처는 애초 A씨의 흉터가 복무 중 발생한 상해이므로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A씨의 흉터는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가 아니다'는 이유로 A씨는 두 번이나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고 결국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했다.

현재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사람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그 상이 정도가 1급에서 7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A씨의 부상 정도는 이 7개 등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A씨는 “눈 밑에 3cm의 흉터가 생겼는데 눈에 띄지 않는다는 판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흉터를 보는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선으로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니 자신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지난해 11월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흉터는 그 크기나 위치로 볼 때 당연히 사람의 눈에 띄고, 이로 인해 대인관계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며 흉터가 경미해 눈에 띄지 않는다고 판단한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급 미달 판정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흉터의 경우 육체적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에서 다른 상해에 비해 불이익을 주거나 저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 때 당사자의 사회적 제약이나 심리적 고통 등 다양한 요인을 폭넓게 고려해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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