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회 사개특위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이다 아니다, 사법부 독립 침해다 아니다, 180도 상반된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신새아 기자가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대기업들이 본사 주변 등에서의 집회 신고를 선점하는 이른바 ‘유령 집회’ ‘알박기 집회’에 대해 대법원이 철퇴를 내렸습니다. "집회장소 선점 목적 집회는, 집회가 아니라 대기업 경비업무이며,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판결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주점에서 남성 접대원을 고용해 장사를 했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성 접대원은 여성을 의미하는 '접대부'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온 것이 우리 법조문의 현실입니다.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에서 '접대부'와 '부녀자' 등 성차별 용어를 고발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일하지도 않은 남편에 월급을 주는 등 횡령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리,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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