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셀프 집회' 방해한 유성기업 관계자 집시법 위반 기소
법원 "현대차의 집회 선점,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
현대차, 삼성 등 대기업 신고 집회 10건 중 8건은 '셀프 집회'

[법률방송뉴스] 대기업들이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집회 신고를 선점하는 이른바 ‘유령 집회’ ‘알박기 집회’에 철퇴를 내리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앵커 브리핑’ 입니다.

국내 재벌 서열 2위 현대자동차라고 합니다. 

2016년 4월 현대차 본사 앞에서 현대차 보안관리팀장인 황모씨가 신고한 집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신고된 집회 명은 ‘성숙한 집회 만들기’였다고 합니다.

‘성숙한 집회 만들기 집회’, 이 집회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43살 고모씨 등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회원 25명이 이 집회 현장에 무단으로 끼어들어 유성기업 사태에 대한 현대차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고씨는 경찰의 5차례 해산명령에도 불응하고 계속해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결국 고씨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는 현대차 직원들이 신고한 집회가 집회 방해죄의 보호대상인 '평화적인 집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집시법 3조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현대차 직원들이 신고한 집회가 헌법과 집시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화적인 집회’ ‘집회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2심은 "현대차 직원이 신고한 집회는 헌법과 집시법이 보장하려고 하는 집회라기보다는 현대차의 경비업무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고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대차 측의 선행 신고로 현대차와 관련 있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현대차 본사 정문 앞 등을 집회 장소로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는 것이 재판부 지적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오늘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10월까지 현대차 본사 인근에 신고된 집회 건수는 총 2천680건으로 이중 83%에 해당하는 2천232건이 현대차측이 신고한 집회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본사 부근 집회 10에 8건 이상은 현대차측이 신고한 '셀프 집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대차측이 실제로 연 집회는 신고 집회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벌 서열 1위 삼성도 현대차보다 더하면 더하지 절대 덜하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서초동 삼성그룹 본사 인근에 신고된 집회 1천333건 중 73.7%에 해당하는 983건이 '삼성입주관계사 직장협의회'가 신고한 집회였습니다.

이렇게 신고된 집회가 실제로 열린 사례는 2014년 38건, 2015년 10건, 2018년 단 9건에 불과했습니다.

"대기업의 집회 선점 관행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고씨를 변호한 탁선호 변호사의 말입니다.

뭐가 캥겨서 그렇게 셀프 유령 알박기 집회 신고를 하는지. 집회 신고를 선점해 집회를 막을 게 아니라 집회를 열 일을 만들지 않으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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