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핵심 기반기술인데, 국내는 규제에만 초점"
"거래소 운영자격, 이용자 보호방안 등 담은 법 만들어야"
일본 등은 이미 입법절차 끝내... "제도화, 양성화 시급하다"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대한변협이 오늘(8일) 국회에서 블록체인 산업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김태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이 뭔지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개념적으로는 정보를 담은 ‘블록’을 ‘체인’ 형태로 연결해 여러 컴퓨터에 분산해 저장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공공 거래 장부’라고도 부르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입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거래됐던 ‘비트코인’이 대표적입니다.  

[앵커] 변협 기자회견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곳곳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볼 수 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화폐 거래 등은 이미 현실이 됐는데,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양성화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은 사실상 전무한 현실을 지적하며 법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기반 기술로서 이를 육성, 발전시켜 나아갈 필요성이 크다”

"우리나라가 기술, 시장 등에 있어 다른 국가들보다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유리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법제도상의 한계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 심히 우려된다“는 것이 김현 변협 회장의 말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고 하던가요.

[기자] 크게 4가지인데요. 먼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자격 요건,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관련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 절차를 마치는 것을 전제로 국내-국외 간 암호화폐 등 거래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변협의 제안입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이른바 ‘증권형 토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암호화폐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지 등 여러 쟁점 사안과 관련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법제도적 근거가 없으면서도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서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를 제도화, 양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앵커]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기자] 일본, 에스토니아, 몰타 같은 나라는 이미 관련 입법이 완료되어 법제도가 어느 정도 정비된 상태고, 프랑스, 러시아, 지브롤터 등도 관련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 변협의 설명인데요.

암호화폐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지금 같은 규제 일변도 정책이 아니라 그동안의 부정적·유보적 입장에서 벗어나 블록체인 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관련 법 제정과 개정 등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김현 변협 회장의 말입니다.

[앵커] 현실로 실재하는 블록체인 산업,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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