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와 배우 김부선 씨를 고발한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김 전 후보와 김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구속 의견을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월 이재명 가짜뉴스대책단은 "김씨의 서울 옥수동 집에서 이 지사와 김씨가 밀회를 나눴다는 김 전 후보와 김씨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
가짜뉴스대책단은 해당 날짜에 김씨는 제주 우도에, 이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봉하마을에 조문을 갔다가 이튿날부터 분당 분향소에서 상주역할을 했다는 내용을 고발장에 적시했다.
경찰은 고발인 측과 김 전 후보, 김씨를 모두 조사하며 가짜뉴스대책단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 관련 자료를 살핀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김영환 전 의원이 자기가 한 말이 잘못된 것은 맞는데 착각했다고 진술했다고 들었다"고 꼬집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이 지사 관련 사건을 마무리하고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성남지청은 지난 6일 김씨가 이 지사 측이 김씨와 교제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 지사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사건을 받은 상황이다.
이로써 성남지청은 이 지사 '여배우 스캔들' 관련 각종 사건을 모두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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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무 기자
hyunmu-lee@lawtv.kr